여름을 연상 시켰던 5월이 끝나고 이제 6월이 왔습니다.
이번 6월은 또 얼마나 더울까요?!
더위로 걱정이 되긴 하지만 곧 다가 올 여름휴가로 설렘이 느껴지는 6월!
다들 여름 휴가 계획은 세우셨나요? 아님 이제 부터 세워야겠죠?!
여름 휴가 '땅끝 해남'
회사마다 여름휴가 날짜도 다르겠지만 휴가 주는 방법이 다르기도 한데요.
평균 회사마다 여름휴가를 연차에서 사용하도록 하기도 하고
직원 복지를 생각해 연차와 별도로 여름휴가를 챙겨주기도 합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에 연차 제도를 알려드릴까 해요.
근로기준법 제60조를 근거로 제1항에서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1년 동안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월차' 의미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월차는 지난 2003년 주 40시간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게 되면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월차휴가는 폐지되고 연차로 통합되었다고 하네요.
(제3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뺍니다.)
제4항에서는 3년 이상 계속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5항에서는 제1항에서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 취업 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6항에서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는데 다음 같은 사항입니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여성이 임신 했을 경우 (제74조 제1항부터 참조)
제7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여름 휴가 '포천 산정호수'
위처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서 우리는 월차 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만일 이번 6월 부터 입사하게 된 신입사원은 회사의 유통성으로 월차를 미리 사용하거나 회사가 모두 쉬게 되면 같이 휴가를 맞이 할 수 있을거에요. 혼자 출근까지 시키는 그런 회사는 없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여름휴가 계획 잘 세워서 즐거운 힐링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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